네, 3월 31일에 폐업한 사업자라도 3월 31일 날짜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일인 3월 31일까지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당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