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1분기(1월 1일 ~ 3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언제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