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각 보험별 사업장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본사 안전부서에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