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분개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회계처리합니다.
미착품 계정 사용: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주문한 경우,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미착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계약 조건(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의 경우 선적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부대비용 처리: 관세, 하역료, 창고료, 운송료, 보험료 등 수입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역시 '미착품' 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입고 시 대체: 수입된 기계장치가 실제로 입고되면, '미착품' 계정에 있던 금액을 최종적으로 '상품' 또는 '기계장치' 등의 자산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