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12월에 1년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2월에 재계약 없이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계약들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구두로 갱신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