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실제로는 면세사업(주택 임대 등)에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에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공급자(분양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급받는 자(임대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에 전용하게 되면, 당초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