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천세 신고서)의 비과세 소득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