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SKT 통신비 영수증은 적격증빙 수취명세서 상 '방송통신용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비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SKT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는 '방송통신용역'으로 분류되어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시에는 해당 용역의 성격과 증빙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