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명한 경우,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개명된 이름으로 수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직원 본인이 연말정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은 관련 서류로 보관해두시면 추후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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