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익금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예: 사용면적 등)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참고 사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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