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망으로 인해 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체당금 지급 요건
2. 체당금 신청 절차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확인 및 절차 진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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