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 관계자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친목 도모나 유흥을 위한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출 증빙: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지출의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금 인정 한도: 접대비는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 1,800만원에 매출액의 0.2%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가 가산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흥업소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