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후 IRP 계좌를 개설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에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에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가 이전되어 있다면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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