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4대보험료를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신 경우, 급여 전표 시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직원 부담 4대보험료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보험료 납부 시에는 예수금과 미지급비용을 합하여 납부 처리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분개:
보험료 납부 시 분개:
참고 사항:
출퇴근을 하고 주식을 보유한 등기이사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해임계약서 작성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했을 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인스타그램 광고 콘텐츠 제작 및 게시로 원고료를 받는 경우, 공구나 판매 없이 적절한 사업자 등록 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