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투잡을 뛰고 있을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각 납부되지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에서 납부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근로소득으로 투잡을 뛰고 있을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각 납부되지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에서 납부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4. 8.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투잡을 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되며, 합산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여, 월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한 곳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취득한 보수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국민연금: 각 사업장에서 취득한 보수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거나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등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이전 처리될 경우, 본업 회사에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납부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