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유치원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 등은 공제 대상이지만, 입학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원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원복비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