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될 수 있는 근로자는 노조 전임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한정되며, 도급을 준 사업장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 보장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