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기부하신 경우, 기부금 공제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점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지므로, 2026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2027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는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원본과 기부금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