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전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개념 재정의: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관리 의무로 명확해졌습니다.
근로자 참여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 결과는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과태료 신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결과 공유 의무 위반 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은 이에 대비하여 위험성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