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수당 및 상여금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 총액에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에도 해당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