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