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자재 유통업을 하시면서 주류를 판매하실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비고'란에 "주류"라고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것으로, 주류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는 주류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할 때 주류 판매분과 기타 상품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류 판매분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 표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시면서 주류를 판매하시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류"라고 명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