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비고'란에 '주류'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주류 매출과 기타 상품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비고'란에 '주류'라고 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만약 주류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발급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제출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주류 유통 관련 규정 위반: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판매분과 기타 상품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주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시 위반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실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류'라고 정확히 표기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