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신청서를 보관할 의무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적용받지 못한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