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과후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자는 강사료 지급액의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으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데 법인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는 부로 체크해야 하나요?
3D 프린터 제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창업 관련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천세 신고 시 출산휴가급여를 제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