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시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상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여부는 '부'로 체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도소매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사업 요건 중 '부동산 임대업 주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칸을 '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른 요건(지분, 고용)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요건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거나 관련 소득이 매출액의 50% 미만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