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란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장 내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거나 대기해야 하는 상황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시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