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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