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 후 4월 1일에 복직하여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 10,000원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 하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정확한 건강보험료율(7.19%) 및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월 1만 원 초반대의 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추후 고지될 예정입니다.)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일괄 납부하게 되며, 제시해주신 육아휴직 전 보수월액(2,618,626원) 및 납입고지 해지 시 보수월액(3,333,333원)은 보험료 산정 시 직접적인 일시납 보험료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상적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월부터는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