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적용됩니다.
국내세법상으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의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20%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14%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도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20%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10% 또는 15%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