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이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시간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허용 시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병원 통원 및 검진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4시간 정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규정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