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컨설팅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보에 따르면, 'PM컨설팅'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M(Project Management) 컨설팅 사업은 '행정서비스업' 또는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서비스업' 중 세무, 보험, 차량관리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PM컨설팅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 특히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해당하고, 창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감면 비율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규모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