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용역업체 사업소득 3.3% 신고 이력이 있는데, 26년에 음식점을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4년 용역업체 사업소득 3.3% 신고 이력이 있는데, 26년에 음식점을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4. 8.
2026년에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경우, 과거 용역업체 사업소득 3.3% 신고 이력이 '최초 창업'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용역업체 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현재 창업하시는 음식점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될 경우,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최초 창업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사업을 영위했던 이력이 있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안은태 회계사 블로그,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블로그)
업종의 동일성: 과거 용역업체 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현재 창업하시는 음식점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과 현재 사업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안은태 회계사 블로그)
전문가 검토 필요: 창업 요건, 특히 '최초 창업' 여부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사전에 전문가(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안은태 회계사 블로그)
추가 확인 사항:
과거 용역업체 사업소득 신고 시 업종 코드는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용역업체 사업을 폐업한 시점과 음식점업을 개시하는 시점 간의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