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보육교사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보육교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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