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적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