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용역비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사람(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은 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형태로 주어집니다.
다만,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해당 용역비를 매출로 인식하여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적절히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개인이라면, 해당 용역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