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본사와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등록 대상이 아닌가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인적·물적 설비가 있고 본사의 영업부서 역할을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