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광고홍보용 촬영을 프리랜서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인적용역)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해당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해당 용역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본인도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