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인(익금산입)됩니다.
자산의 감가상각 시: 차량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때,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시상각충당금을 익금으로 환입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천만원이라면, 보조금 비율은 20%입니다. 연간 감가상각비가 1천만원일 경우, 이 중 20%인 200만원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익금산입(유보)합니다.
자산 처분 시: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익금산입)합니다.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은 임의조정사항이므로, 신고 시 적용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