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월 30일까지 휴직인 경우 휴직 종료일은 5월 1일이 맞습니다.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휴직 시작일부터 명시된 마지막 날까지를 의미하며, 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휴직이라면,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도소매업으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데 법인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는 부로 체크해야 하나요?
도서 구입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