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명령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정당성은 업무 명령의 정당성, 근로자의 거부 사유, 징계 양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참고: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497 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5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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