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업사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상주하며 영업 활동을 하는 사무실은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무실이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의 내용, 독립성, 고정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본점의 지시를 받아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