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총액 220만원 중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항목임을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취득세 납부 시 동시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주거형 오피스텔 구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납세금에서 퇴사 시 환급받은 금액도 자동 정산 처리가 가능한가요? 상실 후 바로 재취업하여 취득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