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비과세 항목임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