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경미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에 따르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