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분쟁 후 한 달 뒤 퇴사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하신 경우, 해당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 관련 분쟁 후 우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와 한 달 뒤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신 점은 퇴사 의사가 근로자 본인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합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예: 사업주의 퇴사 압박 정도, 합의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의사 표현, 업무일지 및 카카오톡 자료 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