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으로 인해 2월 귀속분 급여를 3월에 지급하고, 3월 귀속분 급여를 4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각각의 지급일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총 두 번의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일에 따라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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