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또는 정보의 사용 대가: 컨설팅 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비공개된 경영 기술, 특정 기술 정보, 특허권 등과 관련된 대가를 포함합니다.
특정 자산의 사용 대가: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특정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지급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 등 관련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