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세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체불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 법령에 따라 처분한 금품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지급자가 소득 금액 지급 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 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했다면, 그 납부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