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력 공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 준비 및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가증 발급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 준비 시 미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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